변리사 정보 '한눈에'…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도입

2011. 6. 1. 11:4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오는 11월24일부터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변리사 정보공개·연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24일 개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된다.

변리사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 사무소 정보, 전문분야 등을 공개해야 하며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리사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공개방법 등은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확정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