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정보제출제도 짝퉁 방지 지름길
2011. 6. 1. 11:4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본인이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면 짝퉁 및 모방상표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 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중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제공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72.2%)은 이의신청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가 무효화되는 비율(41.7%)보다 약 30% 높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의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 모방상표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게 특허청 측의 설명 ... 전체내용보기 CLICK
[보안뉴스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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