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가능해진다
2011. 8. 2. 09:1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특허법조약 내용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및 입법예고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7월 22일(금)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13년에 시행하고, 이후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도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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