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지털 한글서체 파일 저작권 보호대상”
2011. 9. 19. 13:3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디지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 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서체 파일은 박씨가 독특한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전체내용보기CLICK [아시아투데이 201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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