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한·미FTA 발효 따른 지재권제도

2012. 3. 16. 09:5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15일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소리·냄새상표 도입 등 새 제도 본격 시행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온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허청은 이날 한·미FTA 발효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냄새상표 도입 등 새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실용신안분야에선 2가지다. 첫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로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일이 뒤로 밀리면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는다.

둘째,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등에 공개했을 때 종래는 공개 후 6개월 내 출원해야 했으나 앞으론 12개월 안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