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원 주고 다운받은 소녀시대 노래…커피숍·카페서 틀어도 문제 없을까?
2012. 4. 30. 17:1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700원 주고 다운받은 소녀시대 노래…커피숍·카페서 틀어도 문제 없을까?
26일 세계 지식저작권의 날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다정(36ㆍ가명) 씨. 손님들을 위해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 파일을 매장 컴퓨터에 내려받아 음악을 틀었다. 곡당 700원을 주고 구입한 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음원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음원을 구입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권리까지 구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씨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와 음원 사이트의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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