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마틸로' 상표 오해소지..다시 검토해야"

2012. 4. 30. 17:2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 "'토마틸로' 상표 오해소지..다시 검토해야"

멕시코 음식 전문점인 '토마틸로(TOMATILLO)'의 서비스표 출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표법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토마틸로코리아' 유모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표 등록거절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TOMATILLO'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상표법 제 6조에...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