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표 불법 도용 주의 요망...비회원 '사용불가'
2012. 6. 1. 14: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농협상표 불법 도용 주의 요망...비회원 '사용불가'
"농협상표 도용해 소비자에 접근 주의하세요"
농협상표를 도용,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에 농협상표를 불법도용해 방문판매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종종 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상표 도용 및 직원사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상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행 농협법상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만 사용할 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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