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사례 아디다스 (ADIDAS) 상표로고 분쟁

2012. 6. 1. 14:0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아디다스 (ADIDAS) 상표로고 분쟁

[특허법원 2011허8426 판결]
등록상표 40-400817263-0000 등록무효 소송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의 서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 ·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 ·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의 동일 · 유사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선등록상표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