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
2012. 6. 18. 14:2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
백남준 상표권을 둘러싼 백남준아트센터와 한모씨의 분쟁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의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특허법원 2부(주심 배기열)가 상표권자인 한 모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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