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ER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2012. 6. 18. 14: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CAMPER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7허166 판결]

원고의 주장 : 비교대상상표는 해외 각국에서 신발류에 관하여 원고의 고유한 상품임을 표시하는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의류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 및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비교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정하여진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