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부정경쟁행위중지 소송

2012. 10. 30. 11:1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장수돌침대” 부정경쟁행위중지 소송

[대법원 2010다60622 판결]

원고 상표등록번호 : 40-0544328-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고 매출액·광고비·시장점유율 등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수돌침대’가 시장에서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수돌침대’ 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장수’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 등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원고는 상품 표지에 ‘별 다섯 개’를 추가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장수돌침대’ 표지가 시장에 주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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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결과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지성이 인정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