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20일부터 확대 시행

2012. 10. 30. 11:1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20일부터 확대 시행

 

 

관세청 인증 통관표지 상품에 부착 후 판매…소비자 신뢰 확보
관세청이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전격 도입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이달 20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업체를 대상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 시범사업기간 중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부한 통관인증표지는 총 9천24장으로, 가방·지갑·신발·의류·벨트 등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확대 시행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