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Taylor’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2012. 10. 30. 11:3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Jack Taylor’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8허13725 판결]


피고 상표등록번호 : 40-0498772-0000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7호에 해당하고, 저명한 원고의 선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1항 9, 10, 11, 12호에도 각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1항 1호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고 모방 출원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의 상단에 곰 도형이 위치하고, 하단에 영문자 필기체가 배치된 점에서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고, jack으로 시작하는 영문자 필기체로 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도형의 형상과 jack 뒷부분에 나오는 문자가 서로 다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상 구분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 곰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이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곰 도형의 밑에 병기된 영문자에 의해서 호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각 영문자 부분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표장 전체인 "잭테일러" 또는 "잭니콜라우스"로 호칭, 관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저명성을 획득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고, 특히 호칭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