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 중 주사액 과다 부상도 산재"
2005. 10. 5. 06:14ㆍ나의 취재수첩
"산재치료 중 주사액 과다 부상도 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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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4일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다리의 일부조직이 괴사했다는
진단을 받은 이모씨가 "주사액 과다로 괴사 증세가 생긴 만큼 이 부분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괴사 발병원인이 되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투여받은 것이 사실이고 음주, 흡연 등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리에 생긴 괴사 또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친 이씨는 산재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져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와 발목 관절 등에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얻어 추가 시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항염증 주사액인 스테로이드제를 적정량 이상을 투여받았고 이듬해 다리 관절에 조직이 죽어가는 괴사 증세가 나타났지만 공단측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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