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 사람들' 조정 최근 결렬
2005. 10. 26. 15:30ㆍ나의 취재수첩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조정 최근 결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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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재판 통해 결론"…또 한차례 논란 전망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떠들썩했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임상수 감독)'에 대한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을 맞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와 영화 제작 및 배급사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치열한 장외전을 벌이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넘어간 이 영화에 대한 재판이 10.26사건 26주년을 맞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만씨는 소송에 앞서 금년 1월 제기한 가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영화 중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라"고 결정하면서 '사법부의 사전검열' 논란으로 영화ㆍ문화계가 뜨겁게 달궈졌었다.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명필름과 MK버팔로는 "10.26 사건의 사실관계를 골격으로 해 구체적인 인물의 묘사나 대사를 허구로 창작한 것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였다. 이후 지만씨가 금년 2월 말 이 영화에 대한 영화상영금지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만씨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관객들이 논픽션과 픽션을 혼동하도록 구성돼 있으며 허위 사실을 날조해 악의적으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장면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과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가요를 즐겨듣는 대목, 중앙정보부장이 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일본 이름을 부르는 장면, 병원에서 군인이 고인의 성기 부분에 모자를 덮는 장면 등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화해를 바라는 피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6월과 9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조정을 시도해 모종의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당시 명필름과 MK버팔로측은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의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만씨측도 이에 응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조정이 성사되는 듯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양측간 갈등이 새롭게 불거져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결국 판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명필름과 MK버팔로측이 지만씨 측에 대해 '영화 중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취하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조정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일부 장면이 검게 처리돼 상영되기는 했지만 비디오 제작이나 외국 수출 때 삭제된 장면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지만씨측이 '발끈' 하며 결국 원고ㆍ피고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판결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 소환 등이 필요없는 만큼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해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올해 초 영화ㆍ문화단체들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해 '사전검열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듯 또 한차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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