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마사회장 징역 2년6개월

2005. 11. 21. 13:46나의 취재수첩

'수뢰' 前마사회장 징역 2년6개월
  2005-11-18 10:26:16 입력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을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 또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 으로 분사한 ㈜R&T의 대표였던 조씨로부터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13 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J사 전 대표 김씨와 짜고 마사회장용 기념품 납품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마사회 법인카드를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1천5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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