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억대 수도요금 '꿀꺽'
2005. 11. 21. 13:45ㆍ나의 취재수첩
공무원이 억대 수도요금 '꿀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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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경찰서는 17일 체납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서울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납금 수령업무 담당자인 이씨는 2004년 12월 A상사의 상수도 체납 요금 1천300만원을 고지서 발부 없이 받아 쓰는 등 최근까지 100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상수도 요금의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를 찾아가 직접 수금하거나 자신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아 쓰는 방법으로 요금을 횡령했으며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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