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칙 어긋나면 '발명' 아니다"

2005. 11. 30. 11:29나의 취재수첩

"자연법칙 어긋나면 '발명' 아니다"
  2005-11-30 09:46:09 입력
특허법원 '자가발전기' 개발 日업체에 패소판결
   특허법원 특허2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자가발전기'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일본 업체 H사가 낸 특허거절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어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명 명세서에 의해서도 이 발명이 어떤 원리에 의해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해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이 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본의 제조업체인 H사는 1996년 7월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전환해 공급함으로써 시작 단계를 제외하고는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만들었다며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2002년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돼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거절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특허심판원도 같은 결정을 내리자 H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도 강모씨가 2003년 비슷한 원리의 '무한동력' 발전기로 특허를 받았다가 특허청이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며 실험 결과도 출력전력이 입력전력의 40%를 못넘는 등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허가 난 것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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