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동보호시설 일제 점검ㆍ수색

2005. 11. 30. 11:29나의 취재수첩

전국 아동보호시설 일제 점검ㆍ수색
  2005-11-30 09:51:14 입력
실종아동 신고시 보상금 2천만원
   
   경찰청은 12월1일 실종아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10일까지 전국 실종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을 찾는 수색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실종아동 가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실종아동을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찰ㆍ교회 등 종교시설, 정신병원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들 시설에 수용된 미신고 실종아동이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노인, 변사체를 발견하면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보호자 590명의 유전자와 비교해 일치하면 이들에게 돌려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올해 경찰청에 접수된 치매노인과 장애인 실종신고 7천764건 가운데 317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색에도 집중한다고 덧붙였다.

   실종아동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사례가 유괴로 밝혀지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182, 인터넷 www.182.go.kr)
   경찰청은 실종아동법 시행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매년 정기적인 보호시설 일제 점검ㆍ수색을 실시해 유전자를 활용한 실종아동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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