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없는데 자동차 등록 말소는 안되던 관행 사라진다

2005. 12. 3. 07:29나의 취재수첩

차량 없는데 자동차 등록 말소는 안되던 관행 사라진다
  2005-12-02 14:27:26 입력
- 건교부, 고충위 제도개선 수용 자동차 등록령 개정 -
차량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처리를 하지 못해 제세 공과금이 부과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차량은 없어졌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를 하지 못하여 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선하도록 2005년 6월 1일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권고하였고, 이를 건설교통부가 받아들여 2005년 11월 30일자로 폐차증명서등 멸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현재까지는 임의 폐차 또는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없어 제세 공과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저소득 계층임에도 자동차 등록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배제되는 등 주로 저소득 계층 위주의 고충민원이 증가하여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을 분석하여 저소득 계층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번 공포.시행으로 이러한 유형의 고충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규정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약 7만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및 멸실 추정 차량이 장기적으로 말소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포.시행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① 차령이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기간(승용 9년, 버스 10년, 화물 12년 등)을 상당히 초과하고
②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되거나
③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자동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 추정) 등 이다.

문의 : 조사관 임진홍, 팀장 이충호 ☏02)360-2830,Fax02)360-2848 s337@ombudsman.go.kr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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