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무사령부는 12월 2일
방첩수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인권변호사 초빙강연’ 및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하는 공명정대한 수사업무
수행을 다짐하였다.
이날 초빙강연은 부대창설 이래 처음으로 인권 변호사인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의식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과 방첩수사요원들의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구속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거부, 지나친 수정ㆍ포승줄 사용, 밤샘 수사 등 인권 침해사례들을 들면서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인권의식에 맞도록 수사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기무사령부는 그 동안 많은 개혁과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수사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완전히 일소하는 의미에서 이번 초빙강연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기무사령부는 그동안 부대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8월에는 수사업무 수행간
반드시 준수해야 될 법 절차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수사관들이 숙지하고 수사 시에 반드시 적용토록 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권고결정사례집과 권고사항들을 발췌하여 정기적으로 내부 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수사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
왔다.
10월에는 수사관들을 소집하여 각 조별로 이틀간 자아진단 및 인격함양, 봉사활동, 인권침해ㆍ보호 사례 발표 등 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예하부대에서는 民ㆍ軍 교정시설 견학 등을 통해 피의자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대가 되기 위해 부대원 모두가
업무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 국군기무사령부
공보관실(731-3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