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2차파병 전제조건 8개항

2005. 12. 3. 12:13나의 취재수첩

<베트남전> 2차파병 전제조건 8개항
주한미군 유지.강화 등 일부 거부, 수당 인상 등은 수용
  2005-12-03 09:35:49 입력
  정부, 1968년 말부터 종전 대비한 듯
  
    정부는 1964년 미국 정부로부터 2차 파병 요청을 받고 주한미군 유지 강화 등 8개항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1965년 1월8일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은 하워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병력 증파에 따른 대국민 설득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사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1965년 1월5일 월남공화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식 원조단을 증파 하는데 있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찬성을 얻는데 최소한 몇 가지 사항이 사전에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파병으로 현재의 방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인 만큼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을 공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한국군의 전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총병력을 60만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사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부대 증파에 따라 미국 정부가 증강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MAP(군사원조계획)이나 경제원조 씨링(한도)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천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해외에 파견.유지하는데 들어가는 한국측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파병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해주도록 간접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 상호간 합의된 해외근무수당(PER DIEM) 리스트에 누락된 준장과 준위의 PER DIEM은 각각 10달러와 3달러50센트로 책정해 주도록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는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한국군의 군사장비를 대체하는 장비를 보충하고 병력 수송용 함정과 항공기 연료 제공, 경비 대대(777명)의 전투 참가 불가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하워즈 사령관은 1965년 1월11일 김 전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보장은 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의정서 부록B'에 한국군의 인가병력 규모가 60만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해 총병력 조정 재검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워즈 사령관은 "유류 제공은 가능하지만 (베트남으로 빠져 나가는) 한국군의 장비를 대체할 장비 보충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즉각적인 전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1964년 12월18일 당시 윈드롭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방문해 베트남전쟁 상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했으며 이틀 뒤 박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이를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2차 파병부대인 '주월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2천여명은 1965년 3월10일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한편 국방부는 1968년 10월 합동참모본부 등에 파병부대 철수시 야기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가 68년부터 종전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섰음을 추정케 했다.

   국방부 정훈국이 1968년 11월11일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규모의 병력이 계속 주둔하는 경우 ▲전투병력은 철수하고 건설지원 병력만 주둔하는 경우 ▲국군 병력이 완전 철수하는 경우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12-03 09:36:42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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