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갈치조림에서 낚싯바늘이.."
2005. 12. 5. 21:29ㆍ나의 취재수첩
"악..갈치조림에서 낚싯바늘이.." | ||||||||||
| ||||||||||
홈쇼핑을 통해 최상품 갈치를 구입한 A(37)씨는 갈치를 토막내 조림으로 만들어 한 입에 먹으려다 앞니가 부러지고
어금니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갈치를 입안에 넣고 베어물려던 순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통증이 입안에 퍼지자 '악..' 소리를 지르며 갈치조림토막을 뱉어낸 A씨는 갈치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길이 4∼5cm, 폭 1∼1.3cm의 금속 낚시 바늘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갈치토막을 먹다가 낚싯바늘을 씹거나, 바늘이 목에 걸려 상처를 입는 피해사례가 매해 3∼4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갈치는 그물로 잡아 판매되지만, 최근 들어 낚싯바늘로 잡은 갈치가 비늘과 모양이 보존돼 신선도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보통갈치의 2∼3배의 가격에 최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낚시로 잡은 갈치는 아가미의 낚싯바늘을 빼내는 과정에서 낚싯바늘의 일부가 미처 제거되지 않거나 갈치가 잡힌 순간 낚싯바늘을 삼켜버리면서 낚싯바늘이 갈치의 내장과 알 주변에 박혀버려 A씨와 같은 피해사례의 원인이 되고 있다. A씨는 갈치내 낚싯바늘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소보원에 피해보상조정을 청구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갈치를 판매한 홈쇼핑사와 절차를 진행중이다. 소보원은 낚시갈치를 손질하거나 섭취할 경우 낚싯바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살점이나 내장을 통째로 먹지 말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먹으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갈치 생산업자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낚싯바늘제거를 위한 철저한 검품을 요청하는 한편, 갈치의 제품포장 등에 낚싯바늘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 ||||||||||
| ||||||||||
'나의 취재수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美 이라크전 명분없고 구차해"<北신문> (0) | 2005.12.05 |
---|---|
중소기업 10곳중 4곳은 인사팀 없어 (0) | 2005.12.05 |
'토이 스토리' 10주년 기념 DVD 출시 (0) | 2005.12.05 |
<베트남전> 2차파병 전제조건 8개항 (0) | 2005.12.03 |
한국기독교개혁운동 5일 발족 (0) | 200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