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에 스톡옵션 추가
2005. 12. 6. 19:47ㆍ나의 취재수첩
공직자 재산신고에 스톡옵션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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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자사주식을 매입해 나중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스톡옵션 보유자는 주가가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그 만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스톡옵션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등록재산 심사결과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시 주택값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업체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자료 요구를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의는 또한 공공기관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오던 학교용지를 초.중등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로, 고등학교는 70%로 각각 저렴하게 공급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지금까지 동일한 물질인 하수와 오수를 각각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해 오던 것을 통합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 법률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각의는 이밖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되는 곳의 건널목 입체 교차화를 원활하게 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널목개량촉진법 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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