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무원도 적법 임용됐으면 한국 공무원"
2005. 12. 6. 19:46ㆍ나의 취재수첩
"美군무원도 적법 임용됐으면 한국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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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요청으로 채용돼 줄곧 미군에 근무한 탓에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기여금을 내지 않았어도 임용 당시 적법하게 채용된 한국
군무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한국군에 채용돼 미군 특수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군무원에게 공무원 퇴직금을 주도록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모(61)씨를 상대로 낸 국가공무원퇴직금 지급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다른 군무원과 달리 미군의 요청에 의해 임용됐지만 단지 미군의 요구에 의해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으로 임용됐을 뿐 적법하게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기여금 등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가 '국방부 직할특수정보부대의 각 규정이 부진정(不眞正)하게 성립돼 있음을 확인한다'며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주장은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씨는 한ㆍ미간 특수 협정을 토대로 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1976년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하는 미군 특수 번역요원으로 임용됐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되 보수는 미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정씨가 1993년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정씨가 재직 중 미군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기여금도 내지 않았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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