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유사시 전작권 이양·환수 자발적 결정

2006. 8. 20. 11:27나의 취재수첩

나토 회원국, 유사시 전작권 이양·환수 자발적 결정
침공받은 국가 전작권행사 못한다는 것은 사실..
  2006-08-14 13:08:14 입력

 

 

지난 8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발언과 8월 11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된 “나토 회원국들은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이 외부의 침공을 받으면 침공받은 당사국은 전적으로 나토군 총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며, 침공받은 당사국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현재 2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토는 평시와 전시 모두 다국적 지휘부로 구성된 연합작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나토의 다국적 지휘부 예하에는 실제로 나토 상비군이 거의 없으며 유사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하여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자국군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길 경우에만 나토가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어느 한 회원국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할 경우도 나토가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원국이 지원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에서 개입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 결정은 컨센서스(전원합의제)로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토가 개입하더라도 안보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며, 병력규모 및 그에 따른 작전통제권을 나토에 넘길지 여부는 위기가 발생한 당해 회원국이 자국의 군사력과 위기상황의 정도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욱이 자체 판단에 의해 나토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더라도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로부터 되찾아 올 수 있다.

2006-08-14 13:15:34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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