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0:4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문화일보
2004-03-02
('지재권보호센터' 설립 상표도용등 단속') 의류업계가 스스로 ‘가짜 상표’ 단속에 나선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2일 협회 산하에 ‘지적재산권호보센터’를 설립, 섬유업체의 불법 상표도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행 정당국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업계가 스스로 ‘가짜 상표’ 단속에 나선 이유는 상표 도용이 결국 섬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호센터는 특허청 산재권보호과 및 각 시청 지역경제과 등 행정 당국과 공조해 정기적으로 상표도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특 히 온라인 거래상의 위조상품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국내 상표는 물론 외국 기업의 상표도 보호 대상이다 .
보호센터는 단속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견되면 피 해 기업의 법원 소송이나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조상품 불법유통 사전예방 및 계도활동 ▲지적재산권 침해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국내 상표의 해외 출원 업무 지원 ▲옴부즈만 제도 등도 보호센 터의 주요 임무다.
섬유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 문의 및 ‘가짜 상표’ 신고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 보호센터(02-528-0112∼3) 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섬유업체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 을 투입해 독창적인 브랜드를 개발해도 다른 업체가 이를 무단으 로 도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매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이슈 로 부각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 수준 등급을 감시 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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