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도 이렇게 쓰면 '명품'
2006. 8. 20. 21: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산일보 2005-01-25
가짜 명품을 일컫는 속칭 '짝퉁' 물품이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
부산세관은 25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 환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몰수한 위조상표 의류들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오전 11시 부산세관 남쪽 현관 앞에 서 의류를 기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류 3천500여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전달되는 물품은 바지 1천 여점과 상의 1천470여점 등 의류 14개 품목,3천523점(시가 3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그동안 상표법 위반으로 위조상표 의류를 압수하면 전량 폐기처분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생활이 크게 나빠지고 있 다고 판단,위조 상표를 제거한 뒤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키로 했 다.
세관은 이달 초 상표권을 가진 7개 회사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 위조상표를 떼내고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 아냈다.
이어 부산지검에도 이같은 뜻을 전달,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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