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빨라야 브랜드 보호"… 짝퉁 K2에 속전속결 철퇴
2006. 8. 20. 21:4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앙일보]
'짝퉁'브랜드가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등산용품 제조업체 K2코리아는 자사 브랜드인 'K2'와 유사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K2레포츠에 대한 상표등록 및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고 6일 밝혔다. K2 관계자는 "본안 재판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한 브랜드 도용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강제력 있는 결정이 단기간에 선고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옥시는 유사 브랜드 '옥시화이트'로 제품을 판매한 상원상공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해 11월 ㈜지오다노는 'GIORDANO 지오다노'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한 시피아이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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