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반드시 관세청에도 신고하세요

2006. 8. 21. 00:0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7-10 

최근 가짜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무역에 의한 가짜상표나 위조물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PH관세무역컨설팅(영문명 Pacific Holdings, 대표관세사 김용일)의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밝혔다.

대부분의 국내기업의 경우, 수출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지만, 관세청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할 이유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국내유통물품이라도 짝퉁이 언제든지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가방, 악세사리 등 신변용품이나 각종 의류 등은 외국의 짝퉁제조자들의 주요 타킷이다.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최근 우리나라 담배조차도 외국에서 제조된 짝퉁이 출현하여 관련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생기는 등 앞으로 짝퉁은 그 대상물품이나 물량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라 하더라도 관세청에 등록하여야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국내 상표권자들은 이규정을 잘 몰라서 정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로,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은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관세청에도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짜상표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인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의 관세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문의 02-566-5973, 02-566-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