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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권 지재권으로 명문화(1)

  • 지리적 표시권, 지재권으로 명문화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명문화됐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해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리적 표시권이 배타적 ..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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