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 지재권으로 명문화
2009. 6. 19. 09:2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명문화됐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해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리적 표시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했다. '보르도 와인' '카망베르 치즈' '비엔나 소시지'처럼 지명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된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의, 허위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규정돼 있었으나 지적재산권으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권이 침해될 경우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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