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단속 무마… 1억 챙긴 사설업체 직원 '덜미'

2007. 3. 6. 17:3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가짜 명품 단속 무마… 1억 챙긴 사설업체 직원 '덜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짝퉁 명품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설 단속업체 직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등)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명품업체들로부터 고용된 이 직원들은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동대문·이태원 일대 가짜 명품 판매상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 지식재산권 단속반 소속 수사관들은 이들을 이용해 단속 실적을 올렸고 1300만원가량의 뒷돈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두 수사관의 비위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주 중 이들에 대한 자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주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