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도 '짝퉁?'…"세관서 빼낸 명품 싸게 팔아요"

2007. 3. 30. 17:2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관직원도 '짝퉁?'…"세관서 빼낸 명품 싸게 팔아요"
가짜명품 골프채 등 1억5천만원 어치 팔아치워
최근 세관 직원을 사칭해 이른바 '짝퉁'골프채 등을 세관에 압수된 유명 브랜드 수입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A모씨(39)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등에서 '짝퉁' 골프채와 디지털카메라, 캠코드 등을 세관에서 압수한 고가 밀수품과 면세품이라고 속여 약 1억5천만원 어치를 팔아오다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세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세관 압수품을 폐기하기 전에 회식비에 사용하기 위해 싸게 팔려고 한다"며 행인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이들은 또 "반장님",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마치 상황이 긴급한 것처럼 조장해 물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대금도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해 피해자들이 세관 직원임을 믿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아 피해자들은 모두 1억5천만원 어치에 달하는 물품을 샀지만, 이 물품들은 세관 압수품이 아닌, 그야말로 '짝퉁' 상품이었다.

최근에는 또 '세관 유명 상품 공매 물품 공개 매각' 등이라는 허위 광고가 전단지 등에 실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한 복지회 행사에 "한국세관 공매물품 매각"이라는 광고지와 대형 애드벌룬이 등장했다.그러나 실제 행사업체가 세관에서 공매 낙찰받은 물품은 없었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세관 직원이나 세관 공매 물품이라고 속여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직원)이 압수품이나 공매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관직원을 사칭해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하면, 밀수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maria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