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07. 4. 6. 00:0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 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제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법조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 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제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법조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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