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조정제 도입한다

2007. 4. 6. 00:0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고소사건 조정제 도입한다

채무자 재산 숨기면 형사처벌도 검토



법무부는 고소 남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 분쟁,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 정지' 개념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다음달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소사건 수가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등 고소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민사 분쟁 개념을 적극 도입해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59만739명으로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7.2%인 10만93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무등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