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위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그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의 개인 사용목적의 가짜상품 반입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가짜상품 자체의 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20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가짜상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짝퉁반입에 대한 전면차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더불어 가짜상품이 소량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단 한 개의 가짜상품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나 해외여행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기간을 고려해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7월경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권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권리내용 등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상표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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