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7. 4. 10. 10: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금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가짜상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소량의 가짜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가짜상품이 소량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브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 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가짜상품은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해외여행이나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압수·폐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자와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상표권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권리내용

등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상표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3.26(월)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