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10. 10: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 짝퉁 반입 주의보
해외여행자 반입 짝퉁 135억, 벌금 1억 9천만원 부과
사진은 적발된 가짜물품 폐기중인 모습(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여행자 휴대품으로 짝퉁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겨울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인천공항세관)은 올해 가짜상품을 과다하게 밀반입한 여행자 13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적발된 87명보다 54%가 증가했고 이들이 반입한 짝퉁도 시가 135억 상당(33,503점)으로 작년(102억)보다 32%나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여행자들은 상표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1인당 평균 140만원씩 총 1억 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유명 의류가 9,568점, 핸드백 등 가방류 2,220점, 명품 시계류 1,100점, 유사발기부전치료제 16,770정, 지갑?벨트 등 신변잡화 1,011점, 보석류69점, 화장품류 725점, 신발류 136점, 완구?문구류 213점, 의류용품 39점 등 총 33,503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짝퉁이 주로 반입되는 국가로는 중국이 54%인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23명, 베트남 11명, 필리핀 7명, 몽골 3명, 일본,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대만, 인도네시아 각 2명, 기타 3명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짝퉁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 선물로 짝퉁을 반입하는 사례가 하루평균 20여명에 이른다며 세관에 적발될 경우 “짝퉁은 전량 압수되고 결국은 폐기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일체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관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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