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22. 09:1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펌' 함부로 하다간 큰 코
개인홈피 무단게시도 불법
영리 땐 고소없이 처벌
FTA 발효되면 더 엄격
'인터넷 펌',이젠 조심하세요!' 오는 6월 저작권법 개정과 한·미 FTA협상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범위가 크게 강화된다. 이 때문에 최근 네티즌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심지어 '강력한 단속 실시'란 뜬소문이 돌기도 했다. 꼭 주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석호필' 미드족,저작권 침해일까
요즘 네티즌들에게 인기 높은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등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봤다면 죄가 될까.
성균관대 이대희 교수(법학)는 "만약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내려받은 경우 '인터넷 복제'로 볼 수 있으며,국내 법대 교수의 90% 이상이 이를 지적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P2P 사이트를 이용해 미국 드라마 등을 내려 받았을 경우 저작권의 '전송권' 침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면책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럼 자신의 미니홈피에 음악이나 사진 등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인 정재곤 변호사는 최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글로벌IT교육센터가 개최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대상 경영 및 법률컨설팅' 강연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음악이나 사진 등을 올렸을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돼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 게시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국 드라마를 내려 받았을 경우에도 저작권의 복제권은 사적 복제로 면책되지만 전송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한편 "아무리 독창적인 지적재산권이라도 인류 문화 유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데,대표적인 경우가 교육분야,가정에서의 사적 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 태풍' 주의보
사례1: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큰 낭패를 봤다.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구한 풍경,인물,스포츠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됐고,결국 정상적인 가격의 10배나 되는 합의금을 치르고 말았다.
사례2: OO시 전산관계자는 모 데이터복구SW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데이터복구SW는 데이터를 복구 때마다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이를 어겼다는 것. 결국 OO시는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품 500~1천 카피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위처럼 최근 저작권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작권 위반 등으로 단속되면 벌금(형사)도 내고 손해배상(민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피해액이 5천만원이라면 정품 5천만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것.
- 어떻게 강화될까
오는 6월 개정되는 저작권법의 첫 번째 특징은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가 훨씬 강화됐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콘텐츠를 내려 받아 주위 사람과 함께 보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오는 6월 이후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된다. 두 번째로 비친고죄의 도입이다. 그동안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실시간 전송방식인 '스트리밍(Streaming)' 등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미 FTA 협상에서 IT분야 발효 시점은 2010년께로 전망되고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비친고죄 범위 확대:영리 상습적인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불법저작물 차단기술 조치 의무화
·전송권 침해 확대:친구나 동료 등 특정다수에게 복제행위도 처벌
·수업을 목적으로 한 복제 및 전송 허용
■ 한·미 FTA SW지적재산권 내용
·스트리밍서비스 등 일시적인 복제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 요구가능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뒤 70년으로 20년 더 늘려
[부산일보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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