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두두둥'도 상표라고?...산업재산권 대폭 강화

2007. 5. 22. 09:1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한미FTA 협상결과 설명...국내 기업 대응해야

앞으로는 야후코리아의 광고에 나오는 높은 목소리의 '야후~~'나 인텔인사이드 광고때 나오는 '뚜두두둥'같은 효과음도 상표로 보호된다.

'울마크'나 '코튼마크' 같은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도 상표로 보호되고, 최첨단 기술이어서 등록이 3년이상 지연됐다면 등록후 3년 이상의 그 기간만큼 특허를 연장해 보호받게 된다.

예를들어 3년6개월이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보호기간인 20년에 3년 이상의 6개월을 합쳐서 20년 6개월동안 보호받는 것.

또한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법정에서 권리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에 따라 배상받는다.

미국의 경우 위조상표 또는 서비스표장 건당 500달러(50만원가량)이상 10만달러(1억원가량) 이하, 위조가 고의로 판결되면 100만달러(10억원가량)이하로 배상토록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산업재산권 보유량은 물론 인식도 낮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손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FTA 산업재산권 협상결과'를 20일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했다.

상표침해에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현행법에서는 상표침해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상표권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처럼 법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둬 이에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대학가나 중소기업도 미국기업에 적발되면 최고 건당 1억원 가량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10억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IT 등 기술특허, 특허 사실상 연장...특허료 부담 늘어

2008년 1월 이후 심사를 청구한 뒤 3년이상 등록이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특허권 보장 기간도 연장된다.

3년6개월 이후 특허가 등록됐다면 특허보호 기간 20년을 합쳐 20년6개월 동안 특허를 보호받는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을 9년8개월로 단축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나, IT 등 등록이 까다로운 신기술 특허를 대부분 미국 기업이 갖고 있어 국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내에서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낸 특허출원이라도 모두 공개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거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특허출원 현황을 투명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 광고 브랜드 전략에 소리와 증명표장 활용해야

지금까지 우리법에서는 소리나 냄새는 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다. 울마크같은 증명표장도 상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리나 냄새라도 시각적으로 표현해 제출하면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로 인정받는다.

광고에 나오는 인텔코리아의 '뚜두두둥'이나 야후코리아의 '야후~~'가 모두 상표로 보호된다.

울마크나 코튼마크도 상표로 인정돼 우리기업이나 관련 단체도 인증마크제를 활성화해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상표권자가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표도용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허청 최덕철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은 "상표의 패러다임이 상품에 부착된 것에서 상품 그자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브랜드 전략을 만들 때 소리나 냄새 등 다양한 상표를 활용토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경우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일단 WTO/TRIPs에서 관련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비위반 제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비위반 제소란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조치나 처분이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기대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미 분쟁해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미FTA 협상에서 비위반제소에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이 포함됐지만, 지재권은 유보됐다. 만약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해지면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청 최규완 국제협력팀장은 "WTO에서 미국외에는 EU, 일본, 영국이 비위반제소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재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운영된 비위반제소도 50년동안 8건이 제소되고 그중 3건만 원고가 승소하는 등 별 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뉴스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