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22. 09:1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평소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자주 내려받아 보는 서울 H고 3학년 한모(17) 군. 이달 초 저작권 단속업체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전화하라”는 e메일을 받았다. 이들은 통화에서 한 군에게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모든 증거를 갖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군은 부모와 상의도 못하고 며칠 동안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또 다른 저작권 단속업체의 e메일을 받았다. 그 업체도 “저작권 단속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속을 끓이던 한 군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한 업체는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업체는 영화 배급업체의 단속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가짜 단속 용역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불법 복제와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이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울 동대문에서 7년간 가짜 명품을 팔고 있는 김모(43) 씨는 명절만 되면 ‘가짜 명품’ 단속 용역업체 직원에게 휴가비로 50만∼100만 원을 준다. 김 씨는 “경쟁업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각 상점의 창고 위치를 훤히 알고 있는데, 우리도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가짜 명품’이 적발될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독으로 단속에 나서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뇌물을 받거나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9일 ‘가짜 명품’ 단속 용역업체 직원 3명이 가짜 명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무마 대가로 3, 4년간 수천만 원을 받아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특허청이 가짜 명품을 적발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1000만 원을 주는 포상제를 실시하면서 포상금만 노리는 단속 용역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동아일보 200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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