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시장 또 ‘저작권 몸살’

2007. 7. 27. 10:5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FTA협상서 EU측 “추급권·공연보상청구권 도입하라” 압박
미술계 “추급권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될 것”
작가들은 “희소식” 환영… 공연보상청구권도 논란 많아

 

박수근 그림이 45억2000만원에 팔린들 가난했던 고인(故人·1914~1965)이나 그의 유족은 한 푼도 받는 게 없다. 경매에서 팔린 작품의 값은 작품을 내놓은 사람과 중개자인 경매회사가 나눠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작품이 2차, 3차로 거래될 때마다 원저작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주는 ‘추급권(追及權)’이 인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명이었다가 유명해진 작가들은 나중에나마 보상을 받게 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EU FTA를 맞아 국내 문화시장이 또다시 술렁인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를 진행한 우리측 협상단이 18일(현지시각) 발표한 내용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EU측에서는 미술작품 ‘추급권’에다 카페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가수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추급권’이 도입되면 미술작품을 경매 등을 통해 살 때 값의 일정비율(0.25~4%)을 작가나 상속권자에게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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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