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의류 7억4000만원 인터넷판매하려다 붙잡혀
2007. 11. 1. 10: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의류 7억4000만원 인터넷판매하려다 붙잡혀
【대구=뉴시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짝퉁' 의류 7억4000만원(정품가격) 가량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판매한 A씨(28)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월 초순 인터넷 카페의 도매사이트에서 '땡 물건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이들에게 C위조상품 4580점 850만원, D 등 5종류 1285점 600만원 등 총 5865점 145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10월 초순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8곳을 이용해 도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위조상품 400여점을 1318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1톤 화물차량 2대 분량에 해당하는 등산복 4180점(5억원 가량), 트레이닝복 330벌(4000만원 가량) 등 총 5465점 6억9858만원 가량의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구입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짝퉁' 의류 7억4000만원(정품가격) 가량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판매한 A씨(28)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월 초순 인터넷 카페의 도매사이트에서 '땡 물건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이들에게 C위조상품 4580점 850만원, D 등 5종류 1285점 600만원 등 총 5865점 145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10월 초순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8곳을 이용해 도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위조상품 400여점을 1318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1톤 화물차량 2대 분량에 해당하는 등산복 4180점(5억원 가량), 트레이닝복 330벌(4000만원 가량) 등 총 5465점 6억9858만원 가량의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구입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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