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단속 99%가 외국상표…우리상표는 '쬐끔'

2007. 10. 30. 08:5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의 짝퉁 단속에 따른 효과는 대부분 외국상표들이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보호효과만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짝퉁단속실적이 외국상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

25일 관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위조상품 단속실적은 1010건 2조6668억원 상당으로 이중 건수대비 98%에 해당하는 991건(2조4845억원 상당)이 외국상표 단속실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의 단속실적은 19건에 불과했으며 금액도 1823억원 수준.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지난 8월말까지 총 607건의 위조상품단속실적 중 97%에 달하는 591건이 외국상표단속실적이었으며 금액으로는 무려 전체 실적 2531억원의 99%에 달하는 2517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이같은 위조상품단속을 위해 각종 외국브랜드기업들이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개최(연 4회)하고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도 열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4월16일에는 100일간의 짝퉁 집중단속기간을 가진 바 있다.

더욱이 위조상품 단속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주요세관에 4개과 66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입통관은 물론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과 밀수품 단속에 전력하고 있는 우리 관세청의 인력 중 상당수는 이같은 외국상표를 보호하는데 소모되는 셈이 됐다.

 

작년 위조상품 적발실적 중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외국상표 중 '바셰론 콘스탄틴'의 적발실적은 무려 7698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불가리(5223억2300만원), 까르띠에(1675억1500만원), 로렉스(1571억7400만원), 샤넬(1034억9400만원), 구찌(902억4400만원), 루이비통(663억4300만원) 등의 짝퉁도 상당액에 달하는 브랜드보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