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가구 원산지 표시 하지 않은 9개 업체 적발

2007. 11. 28. 12:0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산 수입가구 원산지 표시 하지 않은 9개 업체 적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중국산 수입 가구를 유럽산 등과 함께 판매해 온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과 경기도 일대 9개 가구 수입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수입을 병행하는 9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무역위원회는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세관의 업무 특성상 수입 통관물품에 대해 5% 미만의 선별 검사가 실시되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가구를 수입해 유럽산 등과 함께 진열,판매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번 수입가구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 한 업체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재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적발업체들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