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주돼지고기 '뚝'...2009년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2007. 11. 28. 11:5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제주돼지고기 '뚝'...2009년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2007년 11월 25일 (일) 16:23:10 이재홍 기자

2009년부터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식당에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제주산 돼지고기인지, 다른 지방에서 생산� 돼지고기인지, 이것도 아니면 수입산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와 쌀 만이었다.

원산지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적 먹거리인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기고에 대해 원산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식당들로 국내산을 사용하는 식당, 수입사는 사용하는 식당이 구분히 된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규모를 기존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규모가 너무 커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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