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위조품 발 못붙인다"

2007. 12. 7. 17:5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위조상품 유통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 및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부터 위조상품신고센터(www.kipo.go.kr/ippc)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의 연도별 접수건수를 보면 2005년은 250건, 지난해 1605건, 올해(10월 말 현재)은 1953건으로,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중 95%가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신고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쇼핑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상품을 다양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상생활이 바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이미지로만 선택,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정보만을 가지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의 주소지를 해외에 두거나 연락처와 운영자 등을 차명 또는 허위로 두고 일명 '대포통장', '대포전화'를 사용해 경찰 수사망을 피해나가고 있어 짝퉁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특허청은 경찰 수사의뢰와 병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및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비공개 카페, 개인홈피 및 블로그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조상품 판매의 증거자료 제시를 통해 해당 카페 및 홈피 등의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방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