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실용신안 등록료 11% 인하

2007. 12. 7. 17:5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실용신안 등록료가 평균 11% 정도 인하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3년)는 17%, 4-6년차 연차등록료는 10%, 7-9년차 등록료는 5% 정도 각각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등록료 인하로 특허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개인발명가나 기업 등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 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료 인하와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2007-12-05]